법인사업자 차량관련 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유비 등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위해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있고, 법인카드로 주유비들을 긁었지만
업무보험 가입차량이 없다면,
1.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2. 실무적으론 차량관련 내역이 주유비 몇건 밖에 안된다면 여비교통비로 숨겨서 처리해주나요? 전기에 그렇게 처리되어있는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은 두 가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법인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였으니 업무용차량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있으나 법인 명의가 아닌 타인(대표자 등)의 명의이고, 유류대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위 두 가지 경우로 상정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1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정과목은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실질에 맞게 하는 것이므로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해당 금액은 업무용승용차보험 미가입으로 전액 비용인정이 부인됩니다.
2의 경우,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업무관련성만 있다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전액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2. 실무적으론 차량관련 내역이 주유비 몇건 밖에 안된다면 여비교통비로 숨겨서 처리해주나요? 전기에 그렇게 처리되어있는것같아서요.
일반적으로 2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비교통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차량관련내역에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없는 것을 보니 차량 자체가 임직원 명의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가 전혀 불가능하며, 장부에 비용처리를 했다면 세무조정시 전액 손금불산입 상여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법인 하나하나 계정과목에 대해서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가 나올 일은 없다는 전제하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피용 트레일러)를 보유 또는 리스, 렌탈하는 경우
법인 임직원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 관련하여
사용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는 금액에 관계없이 '차량유지비' 손비 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