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관 직원들은, 이미 사전정보가 있는건가요?!
보통 고가의물건을 구입한 사람이나, 세금 납부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전적으로 안면 정보와, 여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사전 정보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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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 관련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통해 세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관 통과시 이러한 결제내역을 바탕으로 관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관 물품의 가격이나 인적사항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