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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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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중 식대, 유류비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대 및 유류비가 별도로 있고, 비과세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전 인원이 식대, 유류비로 항목이 분류되지 않고 특정 인원만 적용되고 있는데 비과세로 적용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여명세서
    급여 항목에
    식대
    유류비 또는 차량유지비 가 기본급과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이 과세소득 합계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둘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급여대장
    식대 유류비가 비과세소득 항목으로 별도 표기되어 있는지
    과세대상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만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로 빠져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2) 식대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20만원 이하 현금 지급 가능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될 필요는 없음
    직무 성격상 식대 지급 합리성만 있으면 됨

    즉 특정 인원만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식대라도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임의 지급하면 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유류비 비과세 요건
    유류비는 단순히 유류비라고 적는다고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인정되는 대표 유형은 자가운전보조금 형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2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 사용,
    업무상 사용이 전제,
    모든 직원에게 동일 지급할 필요 없음,

    출퇴근만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인정이 어렵고
    업무상 외근 운행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안전합니다.

    유류대, 식대 20만원 비용 선에서 비과세처리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