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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시크한슴새65
시크한슴새65

약식기소 문자 받았습니다. 재물손괴로 300만원 기소했더군요. 길가다 일수가방(클러치백)을 주웠고 50m떨어진 주차장 입구에 다시 버렸습니다.

정식재판 하려고 합니다. 법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형사는 절도죄로 기소하고.(피해자가 가방안 지갑에 50만원 없어졌다고 주장. 첫날에30말했다가 말바꿈)검사는 죄목을 바꿔서 재물손괴로 다시 기소하였습니다. 재물손괴가 적용범위가 넓긴 하던데. 가방잃어버린 얼빠진 인간(가방에 지갑.핸드폰 다 있었음)이 고소내용을 바꾼걸까요? 웬만해서 a4크기만한 일수가방 잃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안에 핸드폰 지갑 다 있고 술집근처 대로에서 주운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만취한 반건달(일수가방 편견)양아치랑 엮일거 같고 투잡으로 대리뛰는중이라 5분동안 가방찾아주려고 주변 두리번거리다(주운거 찾아주려는거 cctv다찍힘)걍 가방 버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검찰에서 불법영득의사 없고 길바닥이라 절도죄 안된다고 판단해서 죄명을 바꾼걸까요, 재물은닉죄 적용해도 제가 불과 원래있던자리에서 50m떨어진 앞뒤 오픈된 지상형 주차장에 놔두고 내갈길 갔는데 가방을 집어던진것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다른사람이 찾아줄수 있는 위치에 놔둔건데. 이게 죄가 되나요.? 가방이300이라고 얼핏들은거 같긴 한데. 피해자란 사람은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자체가 안되고 (법원연락도 안받는거 같음, )그냥 혼자서 뒤집어쓰게 생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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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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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따라서 가방을 다른 곳에 두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는 기재로 봐서는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혐의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에 대한 인부를 명확히 알려주셔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