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및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 자격으로 재직 중이며 복무기간은 약 4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자금(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5월 월급을 기존 계약한 급여의 xx% 수준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자세하게 기입할 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xx%로 두었습니다. 50% ≤ xx% ≤ 85%의 범위만 기입해두겠습니다.)
또한, 직원 약 10여명을 대상으로 6월 이후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6월 이후 부터는 기존 계약 급여대로 지불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믿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이 되자 회사 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추후로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급여를 삭감시켜 지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라는 이름의 서류에는 인적사항과 더불어 "회사 상황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기존 출근일(월~금)의 xx% 출근, 임금의 xx% 수령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제 신분은 전문연구요원인 관계로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근무일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만약 동의할 시 최악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회사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니 그렇다면 연봉계약서를 기존 대비 xx% 삭감시켜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우를 그대로 따르는게 맞는지 또한,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상황으로 인해 기존 근무일 대비 xx% 근무, xx% 급여 지불 계획
전문연구요원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위와 같이 근무할 시 불이익이 있음을 통보
회사에서는 신청서에 서명을 하거나 연봉계약서를 조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전해옴
현 상황에서 2가지 방안(신청서 vs 연봉계약서) 중 어느 것이 맞는 방향일지, 또는 둘 다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일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2가지 방안(신청서 vs 연봉계약서) 중 어느 것이 맞는 방향일지, 또는 둘 다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일지해당사업장에서 이직하시고 병무청에 다른 사업장 취득사실 신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사업장에 계속근로한다면 사실상 기존계약서 유지 및 급여를 적게 받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병역과 관련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병역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