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하던 요금제 혜택이 줄어들 때 소비자는 요금감면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SKT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일방적 티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변경되어 유료화가 된다고 6개월만 100M 데이터를 추가로 준다고합니다. 처음 요금제에 티맵을 무료로 사용할 수있다고 광고하여 요금제에 가입 했는데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서비스 내용을 결정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은 그대로 납부하면서 서비스는 줄어드는데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가 티맵을 무료로 이용하든지 요금을 감면 받는거라든지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충분히 혼동 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약정사항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동통신사나 앱의 경우 티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개의 법인에서 (이동통신사와 별개의 법인)이를 무료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한표명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무료 이용은 어려운 경우로 이는 이동통신사인 SKT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별개의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요금제 혜택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확약을 했거나 변동가능성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