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하던 요금제 혜택이 줄어들 때 소비자는 요금감면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SKT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일방적 티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변경되어 유료화가 된다고 6개월만 100M 데이터를 추가로 준다고합니다. 처음 요금제에 티맵을 무료로 사용할 수있다고 광고하여 요금제에 가입 했는데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서비스 내용을 결정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은 그대로 납부하면서 서비스는 줄어드는데 피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가 티맵을 무료로 이용하든지 요금을 감면 받는거라든지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