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용역직 월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자인 A근무자는 6월달에 만근을 해서 연차한개가 발생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직 업체 쪽에서 6월달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6월에 연차수당을 급여와 함께 같이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분은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또한 7월 14일날 일이생겨 월차를 썼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연차한개 생길 수 있었지만 6월에 연차수당으로 나갔기때문에
그럼 7월 급여 나갈시 14일날은 무급으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6월달 만근으로 생긴 연차 1개를 연차수당으로 6월급여에 나갔기 때문에
무급으로 나가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매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하면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자도 수당을 반환하고 7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만료된 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임금산정기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공제하거나 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에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내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월급 지급 시 함께 지급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므로, 근로자가 기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7.1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환수하되, 7.14.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