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할때?
만약 별풍선을 받게되어 환전을 하면 5월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 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세법상 이슈는 없기에 회사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 사규나 내규 상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별적으로 자진신고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회사에 알려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사내규정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겸직금지 등 조항이 없으신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신 경우 추후 사내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한다 하여도 세무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는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알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고지(회사에 고지 X)됩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방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