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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3.01.05

도로에서 야생동물 충돌시 보험적용

도로에서 고라니, 고양이 등 야생동물 충돌시 차가 파손된다면 종합보험적용이 되어 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도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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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물론 가능하고 구지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하지만 본인 자차보험으로 청구를 해야해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없는 자차처리 가능 합니다.

    입증 영상이나 등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동차보험료 3년유예가 아닌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서 고라니, 고양이 등 야생동물 충돌시 차가 파손된다면 종합보험적용이 되어 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도 해야되나여?

    <답변>

    경찰에 우선적으로 신고는 하셔야되구교. 종합보험적용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야생 동물과 사고 시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본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는

    않고 할인 유예만 1년을 받게 됩니다.

    신고는 고속 도로인 경우 1588-2504번에 전화하면 되고 국도인 경우 110 이나 지역번호 120 ,128에 전화나 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다친것은 보상이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수리비 일부를 손해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후에는 도로공사에 전화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서 야생동물 충돌시 보험적용

    => 도로에서 야생동물 충돌시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충돌시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처리에 대해서는 110번이나 국번 12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물 사체를 치워야하기때문에 신고는 하여야하고


    종합보험안에 자차특약을 넣었다면 본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특약을 안 넣었다면 보장받질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