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중 동물들 로드킬 당하면 보험적용?
고속도로나 산쪽에서 운전하다가 동물들이랑 사고나면 보험처리가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차로보험접수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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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를 운행 중에 고라니나 멧돼지 등의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습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도로공사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산쪽에서 운전하다가 동물들이랑 사고나면 보험처리가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차로보험접수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고속도로나 산길에서 운전중 야생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동물 또는 해당도로의 관리상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통상 차량은 자차로 상해에 대해서는 자손, 자상담보로 즉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