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계약기간이후도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때
건축공사현장 감리직 구인공고 (현장명 및 기간 7개월 명시)
공고보고 근로자가 취업희망한다고 전화와서 바로 면접함.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가 대부분의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임을 고지하고, 해당현장에서 7개월근무 이후, 가능하면 타현장 이동근무 포함, 1년은 최소 보장할 것으로 구두계약후 출근(상근 조건)
근무중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상근)감리필요기간이 연장되었고 현재 13개월차로 상근 업무 종료 예정
6월부터 발주처 계획에 따라 비상근으로 변경될 예정 (현장 잔여기간동안 비상근, 월2회*4개월+월0회*3개월+월4회*4개월 출근)
상근기간 종료전(13개월차)에 근로계약서 서명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함.
본인은 비상근으로 출근하겠다함. 일할계산해서 급여지급하겠다 했더니, 수용할 수 없다며, 법대로하라고함.
혹시 추측컨데, 휴업수당 70% 규정을 두고 법대로하라는 것은 아닌지?
근로계약서 없다고, 평생 고용해야 하나요?
퇴사시키고, 다른 근로자 배치하여 잔여 업무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과 별개로 구두로 체결한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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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설득을 하여 근무조건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