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 변경시 다른쪽 차선에서도 같이 들어오다 박은 경우가 궁금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있을 법한 사고들 중에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되는데요.
3차선 도로에서 1,3차선 각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들이 있었는데.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를 A,
3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를 B
라고 하겠습니다.
A는 차선 변경을 '먼저' 시작해서 2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진입하려 하는 중에 갑자기 3차선에 있던 B차가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A차는 B차에 뒤를 박게 되는데요.
이때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를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 보고 이러한 동시 차로 변경 사고시에 과실 비율을 50 : 50 입니다.
다만 두 대중 A차량 보다 B차량이 선 진입을 하여 A 차량이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기 때문에 선진입을 한 B 차량의
과실이 10%감산 되어 A 차량 60 : 40 B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5:5 과실로 처리 됩니다.
선진입이라면 4:6 정도의 과실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