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시 다른쪽 차선에서도 같이 들어오다 박은 경우가 궁금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있을 법한 사고들 중에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되는데요.

3차선 도로에서 1,3차선 각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들이 있었는데.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를 A,

3차선을 달리고 있던 차를 B

라고 하겠습니다.

A는 차선 변경을 '먼저' 시작해서 2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진입하려 하는 중에 갑자기 3차선에 있던 B차가 2차선으로 들어오면서,

A차는 B차에 뒤를 박게 되는데요.

이때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를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 보고 이러한 동시 차로 변경 사고시에 과실 비율을 50 : 50 입니다.

      다만 두 대중 A차량 보다 B차량이 선 진입을 하여 A 차량이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기 때문에 선진입을 한 B 차량의

      과실이 10%감산 되어 A 차량 60 : 40 B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5:5 과실로 처리 됩니다.

      선진입이라면 4:6 정도의 과실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