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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대벌래150
산뜻한대벌래15022.09.26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2달 연장 가능한가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계약이 되었는데요.

집주인분과 상의해서 2달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집주인분이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통화녹음과 같이 증거자료를 만들어 놔야하나요?


그리고 아무말 없이 계약종료로부터 2달전에 계약만료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라고 들었는데 연장된 기간 안에 개인사정으로 방을 비우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상으로 현재는 묵시적갱신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구두계약하신 걸로 보입니다. 보증금의 변화없이 두달 연장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구두상 계약은 녹음등을 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나

    만료가 되는 상황에서 나가시는 거라면 크게 문제없이 나가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다만, 이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말했듯이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녹음등을 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통화녹음이나 문자 등을 남기는 것도 증거능력이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면으로 기존 계약서 수정을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2달전에 갱신, 퇴거 등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개정 임대차보호법 규정인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1개월 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자동연장이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나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을 아예 비우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최초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쌍방이 다시 합의하여, 다시 2개월간만 연장재계약한 셈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나 문서나 최소한 통화녹음으로 그 약정내용과 계약기간을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계약서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확실히 2개월 재연장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한것이거.든요.)


    그래야 2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더 사는것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서로 협의했기에 자동연장이 된것이 아니고 2개월 연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합의하셨다면 합의된 것 입니다.
    그러나 구두상 표현은 합의 과정이고 문서로 남겨야 확정된 것이라 생각하거나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녹취, 기존계약서에 부기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거주중 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의 요청으로 가능하며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면이 좋지만 가능하다면 문자나 카톡같은 증빙자료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연장된 기간안에 방을 비운다는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