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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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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슨차이가있는건가요?

돈을빌리고 갚을능력이없으면 파산이고 회생같은걸로알고있는데 전단지에는다르게써져있어서 그러는데 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슨차이가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전체를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고 개인회생의 경우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를 돕기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그 방식과 결과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지만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 사용합니다. 법원의 승인 하에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를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로 빚을 갚아나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의 일부 변제가 가능하고, 재산 보유가 가능하며, 신용 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되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고,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파산의 경우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되지만, 재산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신용 기록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 채무 규모, 미래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할 수 있고, 채무 규모가 너무 크다면 파산이 유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과 재산 보호가 중요하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복잡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존재하고 채무 규모가 크지 않아 회생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면책하도록 한다면,

    파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의 재산을 바탕으로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안분하고 면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