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폰에 학부모 연락처를 무단으로 저장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학부모의 연락처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학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