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일했을때 학원폰이 있는데 개인폰에 학부모 연락처 모두저장 해두셨어요
직원이 일했을때 학원폰이 있는데 개인폰에 학부모 연락처 모두저장 해두셨어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쪽에서 퇴사하면서 하나하나 따지길래
저도 지금 하나하나 신고하려합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휴대폰에 학부모 연락처를 무단으로 저장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학부모의 연락처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학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이 기존 업무 과정에서 학부모의 연락처를 저장해놓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