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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상 제외근로자 질문

1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에 그 제외근로자를 작성할때 임원, 육아휴직자, 병가휴직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또는 임금기초일수 16일미만)은 제외인게 맞나요..?

2 추가로.. 저희 회사에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분이 있는데,, 이분은 소정근로시간이 105시간으로 보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니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ㅠ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3시간 단축(소정 130시간근무) 또는 2시간(소정 157시간근무) 단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똑같이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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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1일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