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LH 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연장 더 할수 없나요?? 아니면 계약이 파기 되나요??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2. 입주지정기간 이외에 입주를 하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3.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입주지정기간안에 잔금넣어야하나요??
4. 잔금일로 부터 언제까지 전입신고해야하나요? 전입신고 미신고 때문에 퇴거 대상안되겠죠??(기존 거주지 보증금 대향력 때문에 전입신고 늦게 해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 입주기간안에 입주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LH 임대주택 고객 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꺼 같습니다.임대주택이라도 해당 사업소마다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 여부 및 계약 파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 연장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LH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 측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입주지정기간 이외에 입주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LH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LH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 비용은 보통 연체료나 기타 관리비 형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잔금 납부 시기
잔금은 보통 입주지정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 납부 시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참고하시거나 L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 시기
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거주지의 보증금 대항력 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셔야 한다면, LH에 상황을 설명하고 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각 지역의 LH 지사나 해당 주택의 관리 사무소에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