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특근을 하면 비용을 주는데요. 과장이상은 안준다고하는데,,,나중에 퇴사할때는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 특근을 하면 비용을 주는데요. 과장이상은 안준다고하는데,,,회사 단협에는 주게 되어있는데요. 그냥 과장은 안주는데 나중에 퇴사할때는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상에 특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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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장도 근로자이므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