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톡옵션 행사 계약 관련 특약(?)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옵션 계약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며, 아래 조건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입사일: 2021년 5월 1일
- 부여일: 2022년 5월 1일
- 총 부여 수량: 5000주
- 행사 가능 조건:
- 부여일로부터 27개월 재직 시 2/3, 39개월 재직 시 100% 행사 가능
- 행사일은 매년 2월 10일과 8월 10일
계약서에는 실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 특약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원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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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각 호를 적용하기 위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이하 "실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유·무급을 불문한 휴직 또는 휴가를 1개월을 초과하여 연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직 또는 휴가 기간에서 1개월을 차감한 기간(이하 "실 재직 제외기간")을 “실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실 재직 제외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하고, 월에 이르지 못하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는 경우 1개월로 본다.
가. 1개월 미만의 징집 및 군사훈련 관련 휴가나 휴직, 연수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사유 및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다. 리프레시 휴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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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로 사용한 휴가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회사 리프레시 유급휴가로 등록
(리프레시 1달 휴가는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 2024년 11월 1일 ~ 11월 3일: 별도 휴가 처리 없이 근무하지 않았고, 해당 일수에 대한 급여가 차감됨 (회사 인사시스템 워크데이 인사 시스템 상 ‘휴직’ 또는 ‘휴가’로 등록되지 않음)
회사의 특이한 점이라면
- 휴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 :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정해져있음
- 리프레시는 보통 휴가 1주 (무급휴가)는 붙여서 쓰는 것이 관행
- 몇년 전에는 2-3주도 붙여썼으나, 작년부터는 지양하는 분위기
이 경우,
➊ 이 3일이 리프레시에 ‘연속된 무급휴가’로 간주되어 전체가 실재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➋ 아니면 별도로 판단되어 **39개월 재직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과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계약서 조항과 실제 기록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8/1에 스톡을 모두 행사가능해지는 시점에 퇴사 통보를 하고 싶은터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별도 자문료가 필요하다면 유료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필요 시 추가 캡처 자료도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톡옵션 행사를 위한 기간산정은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 산정을위한 출근율 간주와는 무관하며,
내부규정이나 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리프레시휴가와 단순결근은 다르다고 보여지나, 실재직기간으로 산정한다는 원칙규정상
1개월초과한 휴가 등으로 보아서 1개월은 차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