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에서 "재직"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021. 05. 06. 20:55

스타트업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스톡옵션 계약을 2019년 9월 30일에 하였는데 주주총회는 2020년 3월 30일에 열렸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계약 기간인 2년 후가 2021년 9월 30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상법 상 주주총회가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 3월 30일까지 재직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서류상으로만 2022년 3월 30일까지 재직을 유지하면 스톡옵션을 주기로 구두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 사항
1. 2021년 9월 30일까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서류 상으로만 근로 계약을 유지해도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사측에서 원래 계약을 근거로 문제를 삼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2. 상법 상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 "근로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타 회사에 취업이 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대학원 진학을 고려중인데 대학원에서 입학 시 퇴직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혹시 스톡옵션 계약서 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의 입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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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심이 적절할 것 같으나,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해서 답변 드리자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므로(근기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실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야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5. 0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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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9월 30일까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서류 상으로만 근로 계약을 유지해도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사측에서 원래 계약을 근거로 문제를 삼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구두 협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원래 계약을 근거로 문제를 삼게 된다면 구두 협약에 대한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상법 상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 "근로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타 회사에 취업이 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근로를 계속 하고있어야 합니다. 이중취업의 경우에는 회사 사내규칙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 시 퇴직확인서를 요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대학원 입학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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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9월 30일까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서류 상으로만 근로 계약을 유지해도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사측에서 원래 계약을 근거로 문제를 삼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려우니 서면계약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상법 상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 "근로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타 회사에 취업이 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대학원 진학을 고려중인데 대학원에서 입학 시 퇴직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혹시 스톡옵션 계약서 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의 입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퇴직이 아니고 재직중이여합니다.

        2021. 05. 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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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021. 05. 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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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까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서류 상으로만 근로 계약을 유지해도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사측에서 원래 계약을 근거로 문제를 삼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재직이란 뜻으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하는 바, 근로계약해지가 안됐다면 재직중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상법 상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 "근로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타 회사에 취업이 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대학원 진학을 고려중인데 대학원에서 입학 시 퇴직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혹시 스톡옵션 계약서 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의 입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하는 경우 사측에서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학원 입학을 늦추거나 , 스톡옵션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할 것입니다.

            2021. 05. 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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