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에서 "재직"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스타트업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스톡옵션 계약을 2019년 9월 30일에 하였는데 주주총회는 2020년 3월 30일에 열렸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계약 기간인 2년 후가 2021년 9월 30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 상법 상 주주총회가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 3월 30일까지 재직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021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서류상으로만 2022년 3월 30일까지 재직을 유지하면 스톡옵션을 주기로 구두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 사항
1. 2021년 9월 30일까지만 실질적으로 근로하고 2022년 3월 30일까지는 서류 상으로만 근로 계약을 유지해도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혹시 나중에 사측에서 원래 계약을 근거로 문제를 삼으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2. 상법 상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 "근로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타 회사에 취업이 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대학원 진학을 고려중인데 대학원에서 입학 시 퇴직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합니다. 혹시 스톡옵션 계약서 상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의 입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