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 방법은?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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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목의 의미가 공동소유자 3명이 30% 34% 36% 지분으로 부동산 취득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총 연간수입 600만원 이상인 경우 30% 지분소유자도 소유자가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해당주택에서
30%지분 소유자가 가져가는 임대소득이 연간수입 600만원 이상인 경우 소유자가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