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감징수세액이란무엇인가요..?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면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세금을 때고 받는걸까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어니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 자체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중에 일부를 돌려받는건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면 큰일나죠 ㅎㅎ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의 환급세액은 소득세의 환급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에 또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기존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으로 정산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20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20원으로, 20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 적힌 마이너스는 환급액입니다. 세금을 떼고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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