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죽는다면 공소권없음이 되는것같은데요.

살인자가 살인이나 범죄등을 저지르고,

처벌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죽어버리게 되면

공소권없음이 되는건가요?

피해자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질문하신 대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가 형벌을 내릴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법적 단죄를 받기 전에 사라졌다는 허탈함과 함께 실질적인 보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국가 지원)

    ​가해자가 사망하여 배상을 받기 어려울 때, 국가가 대신하여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

    • 신청처: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특징: 가해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생계비나 치료비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의 상속인 대상)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에게 남은 재산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가족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원리: 가해자의 채무(손해배상 책임)도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 한계: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버리거나,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3. 가해자 가입 보험금 청구

    ​만약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예: 자동차 사고 등)이 있거나,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 중 '범죄 피해' 관련 특약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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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예, 제가 알기로는 살인이든 어떤 범죄이든 간에

    범죄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공소권 없음이 되면서

    더 이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