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부도->회생관리->자금부족으로 공장을 못돌림->직원들 모두 퇴사처리->인수합병진행 중입니다
제가 2024년 6월부터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인수합병을 해야한다면서
합병조건으로 노조원들 강제로 퇴사처리후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현재 퇴직금1천만원 체불임금1800만원 정도 못 받은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건
1.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 1천만원만 지급 된다는게 맞나요?
진정서를 넣으면 되는건지요?
진정서랑 대지지급금 체당금 차이가 뭔가요??
2. 전에 다니던 직원들은 진정서말고 민사소송으로 할 분위기인데
개인이 노동부사이트에서 진정서 말고 민사소송을 선택 할 수가 있나요?
아님 진정서 넣고 근로감독관님이 조사할때 민사소송을 할꺼라고 얘기해야하는건지.. 일단 진정서를 넣는게 나을까요?
2,800만원 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말고는 2,800만원 다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
만약 나라에서 1천만원 받고 나중에 민사사송이든 뭐든 해서 회사로부터 1,800만원 받는것도 되는건지
아니면 1천만원 나라에서 지급받으면 더 이상 회사에 남은 금액을 요구 할 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근로자를 불러서 조사하게 되고,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신청하며 최대 1000만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과 급여를 포함한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집행권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2.진정과 소송은 각각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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