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투자를 장기투자로 진행중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토스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기준이되나요 선입선출법인가요? 아니면 이동평균법인가요? 그리고 선입선출법이라면 경정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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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별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시 선입
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으로 기존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기준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와 달리 적용시 양도소득세 추징 또는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방법은 신고 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혼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격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따릅니다. 경정청구는 양도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