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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느님아버지
하느님아버지

퇴사한 직원이 24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여 토해냈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 책임전가할시 회사가 책임있나요?

24년 2월 중순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24년 1월 2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서.

8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회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직원이 준자료는 카톡으로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밖에 없으며.

이메일로도 송부받지못하였고 카톡은 지워진 상태여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 경리직원이 귀책사유가 있나요? 23년 2월입사자여서 일부러 23년도 자료까지 달라고 하였고

월세 사는사람이라 월세세액공제 명세서도 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하는데

관할세무서에서도 본인이 제출하지 하지 않은 명세서를 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걸가지고 자꾸 본인은 억울해하는데 본인이 카톡으로 1.2월 달 명세서를 주지않았고.

연말정산 pdf 자료 다운받아서 요청 드렸으나, 근무한 날만 클릭하여 제출하라고 연말정산하기전 임직원 전체메일로도 송부드렸더니 근무한 월만 2~12월만 체크 하여 제출 함.

이게 팩트아닌가요? 본인이 근무한 월만 체크해서 제출한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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