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본사(한국)에서 장단기 대여가 가능한가요?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사(한국)입장에서는 이게 가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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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금을 빌려주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 해외법인에서 본사(한국)에 장/단기 대여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사(한국)입장에서는 이게 가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금을 빌려주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업무연관성으로 인해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