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산업안전보건법)
본 사업장은 TBM을 통해 10~15분 교육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재해 사업장으로 반기별 6시간 이상 교육이 필수이며,
사업장에서는 1~6월(상반기), 7~12월(하반기) 기준으로 교육 시간을 산정 관리하고 있을 때
중도입사자의 경우 어떻게 교육 시간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이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상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반기 이내에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산정 주기에 맞춰 교육 실시 가능)
ex. 25년 4월 10일 중도입사자의 경우 ~25년 10월 9일(6개월 이내) 6시간 이상 교육 시간 충족 별도 확인 후
사업장 교육 시간 산정 기준에 따라
1번. 하반기(25년 7~12월) 6시간 교육 시간 충족 확인
2번. 다음 해 상반기(26년 1~6월)부터 6시간 교육 시간 산정 관리
3번. 월별 교육시간 분할 계산(월 1시간)하여 25년 10월~12월에 대한 3시간 교육 충족 확인 후 다음 해부터 반기별 산정 관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후 2025년 하반기에 6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