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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기표
김기표

형제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미국 주식을 하고 동생도 미국 주식을 하는데

각각 수익 본 주식들을 증여하고 취득원가를 바꾸고 싶거든요

천만원에 사서 2천만원이 된 주식을 증여후 2천에 팔면

2천을 증여한거고, 취득원가 2천, 매도2천이라 양도소득은 0원이 되는게 맞죠?

이 방법을 쓰려면 증여세 면세 한도를 넘기면 안될거 같은데

이 한도가 몇년에 얼마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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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일천만원 이하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 과세할 여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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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참고로 서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여 서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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