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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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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종류에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이 있는데, 의미와 차이,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유치권은 하나로 통용되는 줄로 알았는데,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인이어야만 하는지?

유치권대상 목적물은 채무자 본인소유 목적물이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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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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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상사유치권에는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의 구별이 있으며, 전자에는 상인간의 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고, 후자에는 대리상(같은 법 제91조)·위탁매매인(같은 법 제111조)·운송주선인(같은 법 제120조)·운송인(같은 법 제147조)의 유치권이 있습니다.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의 특정 업종과는 관계없는 상인 일반에 관한 의미에서 원칙적 상사유치권이고, 특별상사유치권은 특종 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업종의 유치권이다. 상인간의 유치권의 요건에는 채권과 목적물의 양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②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변제기(辨濟期)에 있을 것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목적물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한 것 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