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정론(jungloan)
정론(jungloan)

유치권중에서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차이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유치권에는 2가지 있던데,

유치권중에서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민사유치권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민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에 상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물건을 유치하는 경우 이는 상사유치권에 해당합니다.

    반면 A씨가 B씨의 시계를 수리해주고 수리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A씨가 B씨의 시계를 유치하는 경우 이는 민사유치권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유치권의 대상입니다. 상사유치권은 상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반면 민사유치권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견련성이란 채권과 유치물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민사유치권의 경우 유치물이 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사유치권의 경우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은 적용 분야, 대상,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둘다 채권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시까지 유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해당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