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학교선도위원회. 그리고 교사지시불이행
중학교에서 정말정말 사소한일로도 선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건 학교권한인가요? 제한횟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교사지시불이행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교사지시불이행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교사지시불이행은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학교생활 규정이나 선도위원회
등에서 징게사유로 활용 됩니다.
교사지시불이행의 예는 수업시간에 자습을 하지 않거나, 간식 섭취 금지 등의 교사의 지시를 어긴 경우 입니다.
선도위원회는 학생의 규칙 위반이나 문제 행동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면 교권 침해 혹은 학칙 위반으로 처리되어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서면 사과,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말하는 사소한일이라는것의 기준이 애매해서 말씀들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학교에 규칙들이 있을꺼에요 그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선도위원회가 열릴수 있습니다 제한횟수 이런것은 없습니다 잘못이라면 계속 선도위원회가 열릴수 있고 전학이나 퇴학까지도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교에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을 겁니다. 선도와 학생 생활 규정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