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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빼어난연어회
일용직은 1년간 취업 인정일수가 월10일이상 고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금3.3%공제하고 받는 일용근로 일 경우 인정일수에 모두 포함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여야 하는 바,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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