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범위변경에 따른 조치문의드립니다.

제3채무자로서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중인데요.

결정문에서 최저생계비제외되지않아서 회사는 전부압류했습니다.(채권자 추심요청이없었기에 압류금회사보관중)

그후 압류금지범위변경되었는데요.최저생계비제외로여

그럴경우 압류된금액중 최저생계비는 채무자(직원)에게 지급하면되나요?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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