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은행전세대출은 대부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 은행자체에서 보증보험을 통해 돌려받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원칙상 대출자인 임차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지만 현 구조상 임차인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릯습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기간을 우선 연장한 후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