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당사자만 가능한가요?
신랑이 투잡으로 매일 5시간씩 주6일로 본업 외 알바 근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에서 일 하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안 걸까요?
휴무도 못 쓰게 하고 최근에 결혼준비때문에 알바를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주에 1번 정도요. 사정이 생겨 쉰다고 말 하니 회사는 주6일로 돌아가는 센터이고 지속적인 휴무 요청시 별도 조치가 있을거라고 협박 저격하면서 단체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 3자인 제가 민원 넣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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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상기 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 직원이었던 배우자가 진정인이 되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신고는 제3자가 가능하지만 법위반에 따른 못받은 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