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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계좌이체 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상태로 올해 8월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 대출 상환 목적으로 와이프 돈 2억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이경우에도 세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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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신고 이전에 예비 신부로부터 자금을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혼인신고 후 증여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액은 면제받아 배우자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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