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야당동1가구1주택양도소득세에관해답변부탁드립니다

2021. 06. 17. 06:13

작년12월30날파주로이사를했는데1가구1주택이면지금은조정상태인것같고2년후양도소득세에대해서알고싶고몇년보유해야양도소득세면제인가요

계획은2년뒤대전이나평택쪽으로이동할까했는데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2년 거주기간2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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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당시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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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

      2021. 06. 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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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실거주 2년 이상 요건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만일 해당 주택의 매도가액이 9억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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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라 가정하고 설명하자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시려면 2년의 거주기간 요건과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거주 및 보유 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가 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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