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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실비보험에서 전화와서 갑자기 100만원을 내야한다네요?

실비보험에 가입중입니다

지금 월 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취직했더니 고위험군 직업이라

월 6만원으로 바뀌게 되고 추가로 추징금이라고하여 100만원을 바로 입금해야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무슨 보이스피싱인가 했습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실비가 90퍼 보장이고

이 100만원 추징금을 안내려면 새로운 보험으로 바꿔야한다고하고 대신 그건 80퍼 보장이라네요

이런일이 실비보험에서는 흔한일인가요?

아니면 제가 보이스피싱당하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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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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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실비보험에서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있을 수 있으나, 추징금 100만원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고, 의심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려온전화는 무시하고 해당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때문이 아니고 오래전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에 세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특약으로 진단비 수술비등도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상해담보가 있어서 상해급수가 변동이 생겼다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실손만 있다면 추징금은 발생하지 않고 월 보험료만 인상됩니다 추징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향후 사고로 진료나 치료가 필요할때 보험금의 부지급 또는 일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실손을 전환한다해도 남은 담보에 대한 추징금은 그대로입니다 실손은 추징금의 대상은 아닙니다 윌보험료인상의 일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시 직업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어있죠. 위험 직군은 더 다칠 확률이 높기에 상해나 질병도 적게 들어가거나 안들어가집니다. 보험료도 더 비싸지구요.

    직업이 위험도가 올랏으니 그에 따른 차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싱은 아니구요

    보험의 경우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상해쪽 보험료가 달라지며

    위험도가 높아지면 보험료가 오르면서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기간중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로 알려야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험급수가 변경되면 책임준비금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 직업 금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보험 유지도중 직업이 변경댄다면 통지의 의무로 인하여 직업을 통지하고

    직업 변경을 해야합니다,

    직업 변경시 책임 준비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시나 봅니다,

    덜 위험한 학생 직업에서 바뀐 직업이 2급이나 3급으로 변경댄다면 맞습니다,

    책임준비금은 일시금으로 납입. 보험료 추가적으로 인상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직업으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추징금이 발생합니다.반대로 다시 비위험직으로 변경되면 추징금을 환급해줍니다.

    새로 보험가입하면서 직업이 예전 가입한 보험과 달라져 현재의 직업으로 인한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직업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추징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직업이 고위험군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징금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다소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전화로 갑작스러운 요구보다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상건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으로 인해 상해급수 변경이 있었나보네요.

    그에 대해 추징금이 발생 할 순 있어요.

    하지만 100만원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90% 본인부담이라고 하시는 것 보니,

    실비 이외에 다른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징금인 것 같네요.

    고객센터에 확인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안내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이전에 안내해주시는 분도

    무턱대고 100만원 안내면 실비 바꿔라 하면

    뭘 어쩌라는건지 난감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