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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 주방쪽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집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수 발생 지점이 위층인 우리집일 가능성이 높다합니다
혹 누수진단 및 수리를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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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윗세대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어렵고 공용부분에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이며 이는 추후 누수 탐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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