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근로제공기간 궁금해요 !
만약,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세청 자료 조회기간이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이랑 같아야하잖아요
1. 미근로 제공기간이 있으면 그걸 빼고 조회되는 자료만 다시 찾아 봐야하나요?
2. 종전 근무지 근로제공기간이 25.1.1~25.6.30이고
현재 근무지 근로제공기간이 25.7.1~25.12.31이라면
미근로제공기간이 없는걸로 간주되나요?
3. 2번이 맞다면 그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국세청 자료를 25년 01~12월 조회기간의
자료로 봐도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근무지와 현재근무지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하여 공백이 없는 경우이기에 1~12월 전체의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기간만 포함합니다.
2. 없습니다. 모두 반영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