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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은점이 무엇이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월세를 살았을때, 계약을 하고 나서는 꼭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무엇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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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증받는 절차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도 기존 계약이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채무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걸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부엽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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