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때 면세매출 현금건별부분 누락되어서 법인세때 추가로 수입금액 잡으려고 할때
부가세때 면세매출 현금건별부분 누락되어서 법인세때 추가로 수입금액 잡으려고 할때
이때 만약 잡이익이아닌 매출로 신고하게 된다면
기존 신고한 금액이 없어
입금된 금액 현금 / 외상매출금만 남아있는데
이금액은 어떻게 정리해야되나요..? 매출입금액만 있는데 매출로 수입금액으로 잡는경우
잔액이 계속 끌어져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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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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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입금액만 있는데 매출로 수입금액으로 잡는경우 잔액이 계속 끌어져가서요.
위 말이 어떤의미이신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래 입력하였던 (차)현금/(대)외상매출금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차)현금/(대)외상매출금 -> (차)현금/(대)면세매출
외상매출금은 차감처리되어 잔액이 맞게 될 것이며, 면세매출 추가되어 누락된 매출도 정상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을 매출로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