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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1.04

프리랜서는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는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곳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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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의 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말씀하신 것 처럼 어느 한 곳에 속하여 근로자의 위치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회사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난후 2023년 5월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지급자가 3.3%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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