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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

안녕하세요 일당을해도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 지금 3년째 일당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종합소득세 환급 받을수 있는지 몰라서요 전문가님들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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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하고 2.7%의 소득세만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고 분리과세 되는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된경우 상용직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여 과납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일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게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미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흘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무자의 경우 일당 15~16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부담한 납부세액이 없으실 것이므로

      당초부터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당을 받는 경우라도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