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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목마른침팬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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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당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당일을 파출로 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 받을수 있는지몰라서요 전문가님들 확실한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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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지급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없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