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지급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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