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신고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7월~12월까지 주20시간 업무를 도와주고, 월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않고 인적용역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에, 일용직, 기타소득, 사업소득 중에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 용역제공하는자에게 유리할까요?

그리고 용역제공자가 남편의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_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