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부양가족 신고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신고하려하는데 남편 소득이 100 만원 이하인데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제가 신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2025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자면

    이번 5월 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