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준것에.답변을듣고싶어요.답변주세요

7년전에돈을7천원빌리주고.공증을받았어요..그래그사람.다른채무자가.사기죄로.4년교도생활하고.출소했다는이야기만.듣어서요.전화번호모르고.주민등록증번호만알고.어디사는지도.몰라요.어떻게해서찾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서에 기재한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주민등록번호와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