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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마른무궁화
2억 5천을 빌리고 5년 차용증을 쓰고 매달 21만원씩 이자를 드렸는데 5년 변제기일이 다가올경우
그 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드려야하나요? 차용증을
연장할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 여력이 안되시면 차용기간 이후에 계속 정기적으로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상되는 차용기간이 있다면 다시 갱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억 5천이라면 차용기간은 10년~20년 사이어도 되니 너무 짧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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